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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경우에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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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한국중소기업관리단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995회   작성일Date 21-05-16 11:29

    본문

  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3개월 이내에 연체사실의 기록이 있거나

    현재 연체 중이라면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.


    - ​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 중에는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.

    다만,​연체 정리된 경우라도 금융거래확인서에 연체사실이 있는 기업은 경영자의 

    지급의사,지급성향 등 경영자의 신용의 문제가 있거나, 기업이 심각한 자그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는 상황으로

   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
    - 심각한 자금부족은 기업의 부실로 연결되어 대출금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며, 기업의 신용도가 저하된 것으로

    판단되므로 대출에 제한을 받습니다.


    ​-다만, 연체가 전액 정리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기업의 자금사정이 호전된 것으로 보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.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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